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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다양한 세금 형태 중에서 재산세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부과기준과 과세표준, 납부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건축,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 재산에 대해 주인에게 부과하는 시, 군, 구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과세대상을 소유한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재산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말하며 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과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하여 현재 건물이나 토지, 주택 이를테면 아파트 또는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 선박 및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므로 만약 새로 취득한 매수인이 6월 1일 소유하게 되었다면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지,건물,주택마다 다 기준일이 다른 줄 알고 있으나 6월 1일이 기준일이 된다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X 60%를 적용하고,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시가표준액 x 70%로 산정합니다. 토지에는 개별 공시지가 x 면적 x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종합환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됩니다.
토지는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에서 기준 초과한 토지를 종합합산하고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별도합산합니다. 전이나 답 과수원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합니다
납부기간
납부 기간은 작년과 동일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이 정해지며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1/2을 납부해야 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와 주택 이외의 토지분 재산세의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기간 정리는 서울시 ETAX를 통해서 지방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왼쪽의 다양한 메뉴들 중에서 지방세 계산을 미리 클릭하고, 상단의 메뉴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재산세를 클릭한 후, 하단의 재산세 계산세에서 주택/건물/토지를 선택하여 기준시가를 입력합니다.
기준시가 1억 원 주택을 예로 들면 60%가 적용돼 총 15만 6000원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의 부과기준, 과세표준, 납부기간 정리하여 재산세가 무엇인지 부과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납부 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