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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시간당 최저시급은 작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 결정됐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의미,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산정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정방법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정방법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정방법

     

    1. 주휴수당 의미

    주휴수당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휴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주중은 주휴시간의 줄임말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가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최소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은 휴가와 동시에 하루의 휴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면 일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이 되고, 다른 하루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일급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봉급생활자인 직장인은 주 5일 근무 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휴무로 지정됩니다.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의 조건

    ①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참석여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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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정방법

     

    예를 들어 주 3일 동안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면 주 15시간이 채워지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주 5일 동안 주 3시간을 근무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와 근로시간도 함께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평균 15시간 이상의 휴직 없이 근무할 경우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주급을 받는 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정방법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정방법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정방법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정방법

    참고로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하지만 4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주휴수당 산정방법

    주휴수당은 평균 주급의 하루치를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주휴시간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유수당 산정방식은 40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40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① 주당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1일 평균 근로시간 = 주당 총 근로시간/ 5일 = 8시간 주휴수당 = 8시간 x 시급 ② 주당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일 평균 근로시간 = 주당 총 근로시간/5일 주휴수당 = 1일 평균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정방법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정방법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정방법

    만약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한다면 20시간을 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4시간(하루 평균 근로시간) x 9,860원(시간당 임금) = 39,440원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정방법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산정방법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의미와 조건 산정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체납 신고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 바랍니다.